[정보공유] 벤처 투자 소득공제 사례
벤처투자를 통하여 정부의 파격적인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사례 1) 거주자 홍길동이 2018년 6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A에 1억원을 투자 하고, 2018년 12월 1일에 벤처기업 B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 (거주자 홍길동의 2018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가정) 거주자 홍길동은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2018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2020년)까지 1개 사업년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년도를 선택) ① 2018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공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소득공제금액 : (1.5억원-5천만원)*30% + (5천만원-3천만원)*70% + 3천만원 * 100% = 74,000,000원 소득공제의 한도 : 6천만원 * 50% = 3천만원 과세표준 : 6천만원(종합소득금액) – 3천만원(소득공제금액,소득공제의 한도중 작은 금액) = 3천만원 ⇒산출세액 : 공제전 9,180,000 / 공제후 3,420,000원 / 공제혜택 5,760,000 *상기의 내용은 투자금액별로 정리하기위해 1억5천만원 투자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다면 3천만원 미만이 100%이므로 최대가 되겠구요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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