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지원사업안내]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단 신청안내○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등록 풀(Pool) (1,500여명 등록)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라도 지방청 전문상담 협약 또는 클리닉 협약을 맺지 않은 자는 비즈니스지원단 명칭 사용불가. ○ 주요업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현장클리닉 추천 현장클리닉 수행(정부지원금 80%) ○ 이용안내 방문: 해당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인터넷: 기업마당(www.bizinfo.go.kr) 회원가입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상담요청" 전화: ☎1357(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로 상담 법무분야 상담위원 부재시, 법무부 9988법률자문단 상담 가능 02-3418-9988 ○ 현장클리닉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기술개발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지원) ○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1일 35만원, 20% 기업부담)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동일분야는 최대 2회)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동시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관계자 등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5조 2항) * 비지니스 지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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